2018년 최저시급 월급 딱 이만큼
2017년도에 비해서 최저시급이 많이 인상이 되어졌죠. 2018년 현재 기준으로 최저시급은 7530원입니다. 앞으로 최저시급 1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최저시급 대비 월급으로 환산했을 경우에 대해서 안내를 해볼게요.
실제 2018년 최저시급 월급 환산기를 통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근속 근무를 하게 되어질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어지기 때문에 조금은 복잡할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용해볼 계산기인데요. 이 계산기는 알바몬에서 제공을 하고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해볼건데요. 시급이 다른 경우 여러분들도 계산기를 이용해보시는게 좋겠죠.
아래 준비해드린 링크를 이용해서 바로 이동을 해서 여러분들도 직접 입력해서 사용해보셔도 되요. 저는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해볼거에요. 알바몬계산기
현재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입니다. 주당 40시간으로 법에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근무한다고 가정할께요.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어지면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어져야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주휴수당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 209시간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40시간+8시간)*(365일/7일)/12달 = 209시간
주휴수당을 포함하게 되면 209시간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209시간 x 최저시급을 하게 되면 2018년 최저시급 월급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주휴수당 포함한 월급은 1573770원이 되겠습니다. 157만원 가량이 되어지는군요. 오늘은 최저시급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참고가 되었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