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는 국내 농림축산식품 관련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 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의 주요 내용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접속 방법과 관련된 정보도 제공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는 국민과 농림축산식품 분야 간의 소통 창구로서 다양한 정보와 정책을 제공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소개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는 국가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핵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정보공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집행 내용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규제개혁: 농림축산 관련 규제개혁과제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 권한 부여 등의 정보도 확인 가능합니다.
- 국민소통: 2020년과 2021년 농림축산부의 업무추진 방향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도, 일자리, 정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알림소식: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신 소식과 정보를 언제든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정책홍보: 농식품부의 정책을 소개하며, 권장하는 활용 방법과 홈페이지 링크도 제공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접속 방법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려면 다음 링크를 클릭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3–358호 요약
제목 2023년도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계획 공고
공고일 2023년 9월 5일
공고 내용
- 목적: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통해 동물의료 현장에서 요구하는 동물보건사를 양성 및 공급합니다.
- 근거: "수의사법" 제16조의4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제5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시행합니다.
- 주요내용: 양성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며, 동물보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과 관련 내용도 포함됩니다.
- 평가인증기관: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
- 평가대상: 양성기관 평가인증 신청서 및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한 모든 학교 또는 교육기관
- 평가방법 및 절차: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요령에 따라 시행합니다.
- 평가인증 기간 중 중대한 변화 발생 시 보고 의무.
평가인증 추진일정
- 신청접수 공고: 2023년 9월 5일
- 결과판정 및 심의: 2023년 12월 1주
- 평가인증 신청 기관은 중대한 변화 발생 시 반드시 보고 의무입니다.
-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 전화번호: ☎ 044)201-2654·2655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더 많은 정보와 서비스를 확인하세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위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